‘비정상’ 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모두 죽을 준비, 하셨습니까?
- 찬란한 유언장
내일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은 새삼스럽게 다가왔다가 바쁜 일상 속으로 다시 묻혀 버리기 일쑤이다. 하지만 미루어 둔 모든 일이 그렇듯, 죽음에 대한 준비 역시 결국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누군가는 이미 죽고 난 뒤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리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오늘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루어 둔 일’ 로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그것이 유서를 통해 재산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하는 ‘부자들’ 이나 하는 것쯤으로 그려져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관계의 정리는 죽은 자가 아닌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례식장에서의 흐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많은 경우 법적인 절차들은 매우 기능적으로 처리되며, 그 과정에서 죽은 나는 점점 무명의 고인이 되어간다.
어쩌면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것은 결국, 내 죽음을 무명씨의 것이 아닌 나 자신의 것으로 지키는 일, 죽음 이후의 내가 여전히 나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시키는 일인지 모른다. 나의 삶에서 소중히 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목소리로 명명하는 것 말이다. 삶과 죽음의 무게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같다고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게 되었다.
유언장의 의미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유언상속이 아닌 법정상속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사망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법정상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유언장을 작성하면 본인의 의사대로 유언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직계혈족의 가족 중심의 법률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유언장은 중요하다. 유언장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죽기 전 불가피한 상황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소신이 기록된 문서이므로 가장 정확한 의미의 문서이고, 당사자의 죽음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는 문서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으로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진행된다는 것은 죽음 보다 상상하기 싫을 것이다. 이 점은 유언장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앞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기 삶의 정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증거다.
Q&A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은 민법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서 유언서가 작성된 때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성 여부와 유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한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에는 1. 자필증서,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참여하여하 한다. 유언의 진정성, 유언자의 참된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의무를 증명하는 자가 증인이다. 흔히 유언자의 요청을 받아 수락한 자가 증인으로서 유언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결격자로 하고 있다.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유언자의 생전에 법률상 효력이 생기는 일은 없다. 따라서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싶다면?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또한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에 관하여 이와 같이 자유로운 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유언을 여러 번 한 경우에는?
생존 최후의 의사가 유언자의 의사일 것임으로 최후로 한 유언이 유언으로써 효력를 가지게 된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유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2) 미성년자의 유언 3) 사회질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
유언을 대리할 수 있나요?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의거하여 행하여져야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글. 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