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바닥소식]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안 망하게 해주세요 글. 쥬리 다중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수자성 혹은 약자성을 두 가지 이상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럴 경우에 억압은 1+1이 아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심해집니다. 청소년 성소수자가 한 예입니다. 청소년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요구되는 모습은 연애도 하지 않고, 성적이지도 않으며, 성욕도 없는 그런 ‘건전한’ 모습입니다. 이성애자 청소년도 이와 같은 면에서 탄압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청소년이 성소수자인 경우에는 ‘예민한 시기라 그렇다’ ‘청소년기는 원래 성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라는 정체성 부정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 아웃팅을 당하면 부모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갈 수도(나갈 수야 있겠지만 청소년이 탈가정하여 사는 것은 일자리를 얻는 데서 겪는 어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