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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닥소식 /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차별금지법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07년의 뜨거운 분노를 기억하는가?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 하면서 “성적지향”을 빼버려 우리를 분노케 한 사건을 말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아무리 신문광고에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과 바성연(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에서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 “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등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도 않은 문구로 우리들을 놀래 켜도 그냥 웃을 뿐이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인아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되면, 공신(공부의 신) 보면 서울대 가냐’ 라고 그리고 ‘ 사위가 여자도 있는데 ‘ 라면서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를 비웃을 뿐이다. 그냥 웃고 있을 수 만은 없다. 2007년 그 이후로 ‘반차별공동행동’이 만들어 졌고, 지금까지 여러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고 현재는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근황을 소개 하자면,

-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에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됨.
- 2007년 11월 반차별공동행동,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 국회 발의.
- 2008년 당시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계류 중이던 차별금지법안(법무부안, 노회찬 대표발의안) 모두 자동 폐기.
-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시 한국 정부 또다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확인.
- 2010년 국가인원위원회는 법안 발의권이 없는 상태이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법무부는 2010년 2월부터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 매달 2차례 워크숍을 진행해왔음. 
- 현재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발의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음)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하면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연대체이다. 2007년 법무부가 7개 차별사유를 삭제한 채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하자 이에 대한 대응 활동으로 구성된 연대체  ‘반차별공동행동’ 의 첫 제안으로 2010년 12월 발족, 2011년 1월 5일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36개의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위 및 개인들이 연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 입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공청회, 문화제등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리고, 법제정을 위해 국회발의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차별금지법전문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궁금증과 활동에 관한 모든 것은  http://ad-act.net/ 에서  확인 할 수 있다.